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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나래 수사하던 강남경찰서 경찰... 퇴직 후 '박나래 변호' 로펌 합류 [지금이뉴스] / YTN

2026-02-19 10,212 Dailymotion

개그우먼 박나래(40)씨를 수사해 오던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 책임자가 퇴직 후 박씨 법률 대리인이 속한 로펌에 재취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‘경찰 전관’ 수요가 늘면서 경찰 출신들의 이해충돌 문제와 수사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, 작년 12월부터 강남서 형사과장을 지낸 A씨는 지난달 퇴직 후 이달 초 박씨 변호를 맡은 대형 로펌에 합류했습니다. <br /> <br />강남서 형사과는 작년 12월부터 매니저 폭행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박씨를 수사해 온 곳입니다. <br /> <br />수사 보고를 받던 책임자가 피의자를 대리하는 로펌 소속이 된 것입니다. A씨는 본지에 “(형사과장 시절 박나래 사건에 대한) 구체적인 수사 지휘는 하지 않았고, 로펌에 옮긴 뒤에도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”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로펌 관계자 역시 “박씨 사건이 강남서에 접수되기 9일 전 이미 A씨가 면접을 보고 입사가 결정된 상황이었다”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법조계에선 “수사 내용과 방향을 알고 있던 책임자였던 만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”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, 퇴직 공직자는 근무한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경우 사전에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공직자가 변호사로 취업하는 경우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“퇴직 경찰의 법조계 유입이 전관예우나 유착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”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21908433498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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